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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18세기 빈민법과 엘리자베스 빈민법
    사회복지학 2022. 11. 2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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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8세기 동안 변화해온 빈민법의 역사는 다음의 표와 같다.

    빈민법 내용
    1349년 노동자규제법 주민은 자신이 속한 장원을 떠나서는 안 되고 영주가 주는 임금을 받고 일을 해야 할 의무 규정. 임금은 영주가 결정. 노인과 근로능력이 없는 빈민을 제외한 사람을 구걸행위 금지.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노인, 장애인, 과부, 부양아동)과 구제가치가 없는 빈민(근로능력이 있는 성인 실업자)을 최초로 구분
    1531년 걸인, 부랑자 처벌법 영국 최초의 빈민구제 법률. 지방법원에 노인과 장애인에게 구걸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권한과 라이센스 없이 구걸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권 부여
    1536년 건장한 빈민, 걸인 처벌법 빈민을 분류하고 민간 시주금 모근과 그 기금 사용에 관한 절차를 규정. 최초의 구빈세 규정. 단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징수권. 지방정부의 구빈세 징수권 인정은 교회나 민간인이 아닌 국가의 빈민구제 의무를 의미
    1572년 구빈세 빈민구제 비용 조달을 위해 국세인 교구 구빈세 신설. 빈민구제를 원하는 빈민을 등록. 빈민기금으로 근로능력 있는 빈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사용 가능. 민간의 빈민구제 시주금(모금)에서 탈피.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 1536년 헨리 8세 빈민법과 1572년 교구 구빈세의 경험에 입각해 제정. 이후 200년 간 빈민법의 전범이 됨. 지방정부 차원의 빈민 구제 행정 유지. 지방 자체 빈민을 위한 구빈세. 빈민의 분류
    1662년 정주법 세계 최초로 원조 자격 취득을 위해 정주 요건을 요구. 지방당국은 빈민의 정주자격 판단 권한 보유. 정주자격이 있는 빈민만 구제. 정주자격이 없는 빈민은 타지로 추방.
    1697년 작업장제도 브리스톨에서 최초의 작업장 시작. 곧 영국 전역과 유럽 일부 국가로 확산. 작업장 입소를 거부하는 사람은 구제 거부. 작업장 운영은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는 민간기업이 담당. 입소자(아동, 장애인, 노인 포함)에게 최소한의 케어 제공. 입소자 근로를 활용. 노예 같은 장기간 중노동. 
    1782년 토마스 길버트법 많은 작업장 폐쇄. 거택보후 제공. 6세 이하 유아는 가족과 생활(의무). 작업장 운영자를 민간기업에서 지방정부 고용 운영자로 대체.
    1795년 스핀엄랜드법 일정 소득 이하의 빈민에게 스핀엄랜드 수당(보조금) 지금. 수당은 빵의 가격과 부양자 수에 기초. 스핀업랜드 수당은 빈곤선의 원조

     

    이러한 흐름으로 빈민법은 변화해왔으며, 14-16세기부터 빈민법은 제정 되었지만 널리 확산되지는 않았고 실패하였다. 빈민법의 제도가 널리 확산된 것은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제정된 이후부터였다. 그래서 사회복지 역사에서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중요한 법률로 여겨진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시작하여 정주법, 작업장 제도, 토마스 길버트 법, 스핀엄랜드법 등 중요하게 봐야 할 법률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한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엘리자베스 빈민법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엘리자베스 빈민법

     튜더 빈민법은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으로 집대성되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부랑의 원인을 보다 깊이 인식한 법률이었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튜더시대 농촌을 배회한 부랑자들의 수가 과장되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부랑자의 수가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에 국가가 그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당연하였다. 16세기 부랑자의 증가 요인은 두 가지이다. 첫째, 농민을 농촌에서 내몬 인클로저 운동과 1594-1597년의 극심한 인플레이다.

     

     엘리자베스 정부가 이러한 경기변동과 은플레의 본질을 이해했을 리는 없다. 중요한 것은 정부 당국이 실업의 원인이 부랑자의 게으름뿐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빈민구제에서 일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진짜 실업자와 나태한 자를 구별해야 한다는 관념이 강화되었다. 물론 이전부터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은 별도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통념이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부랑자 문제가 억압과 교구의 구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다 합리적인 조치를 마련하였는데, 그것이 분류화였다. 즉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노령자, 만성병자, 맹인, 정신병자)은 구빈원 또는 자선원에 수용하고, ②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교정원, 실제로은 작업장(처음에는 수용시설이 아니었음)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며, ③아동은 도제로 삼는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이다. 한 마디로 빈민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그에 상응하는 세 가지 처우를 한다는 것이었다. 

     

     노동능력빈민은 교정원이나 작업장에서 강제노역을 시켰으며 이를 거부하면 수감시켰다. 노동무능력빈민은 자선원에 집단으로 거주시켰으며, 원외구호의 비용이 덜 드는 것으로 판단되면 현 거주지에서 음식, 의복, 연료 등의 현물급여가 주어졌다. 고아나 빈곤으로 인하여 그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빈곤아동은 도제가 되어 24세까지 장인에게 봉사하면서 성장하였다. 여아는 21세 또는 결혼할 때까지 하녀에게 양육되었다. 이와 같이 빈민을 분류한 것은 빈민에 대한 억압책의 부분적인 포기를 의미한다.

     

     그러나 빈민들을 이와 같이 분류하여 보호한다는 방침은 그 후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었다. 구빈원과 잡업장을 별도로 설립하거나 구빈원 안에 여성, 노인, 불구 폐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건물을 별도로 건립할 만한 재정적 능력을 가진 지방 정부는 없었으며, 그만한 능력이 잇다 치더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지방정부가 있을 리 없었다. 구빈원과 작업장은 점차 작업장으로 통일되어 갔다. 18세기에 이르면 작업장들은 대부분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즉 고아나 버려진 아동, 노인, 허약자, 병자, 임산부, 심신장애인과 정신박약자 등으로 채워졌다. 그들 중에는 열병이나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사람, 미혼모, 성병에 걸린 매춘부 등도 섞여 있었다. 작업장 관리인들은 수용자들의 건강이나 도덕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전혀 없었으며, 그저 그들을 생존시키는 데만 급급했다. 

     

     한편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구빈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정부가 최초로 졌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세액을 증가시켰고 당시 각 교구에는 자체 구빈제도와 시장이 임명한 구빈감독관이 있었는데 이들로 하여금 구빈업무와 지방세 징수업무를 관장케 하였다(구빈감독관은 시장이 부여한 재산에 대한 구빈세 부과 권한을 가졌다). 이들 구빈 감독관은 지역유지 겸 무보수 왕립 관료인 치안판사가 임명하고 또 감독했다. 치안판사 없이는 사실상 빈민법이 유지될 수가 없었다. 추밀원은 치안판사들에게 의무 환기 편지를 보내 임무에 성실할 것을 독려했다. 엄격하지만 효과적인 이런 구빈제도가 당시 온정주의적 튜더 왕조의 전형적인 형태였다. 이후 빈민법은 작은 왕국인 교구의 범위를 넘어 점차 전국적인 규모로 변모해 나가게 된다.

     

     이 법의 제도화 이후 1834년의 신빈민법 시행 전까지 지방기금에 의한, 지방 관리에 의한, 지방 빈민에 대한 구빈 행정이 명백한 원칙으로서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실제에 있어서는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해당 교구는 교구 내 결혼을 가능한 한 억제하였는데, 이유는 이들 사이에 태어나는 새로운 부양자의 발생을 꺼렸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다수의 사생아가 출생하였다. 또한 빈곤아동들은 토지 노동, 가사노동 및 숙련노동의 고역을 도맡아야만 했으며 거의 노예에 가까운 비참한 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모든 유형의 빈민을 구제할 능력을 가진 교구는 극소수였으며 무보수의 구빈감독관은 자신의 일에 성실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부패한 경우도 있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주로 농촌사회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데부분의 교구들은 자선원을 갖고 있었으며, 병자와 실업자에게 구제를 제공했다. 신빈민법 이전까지 크고 작은 약 1500개의 교구가 구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그 지방의 대지주가 관례적으로 시장이 되었는데, 시장은 하급 법정을 포함한 지방행정을 총책임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권한은 막강하였다. 교구는 빈민구제 재정 문제를 주로 시장에게 호소하여 해결하였다. 구제의 방법과 기준이 교구마다 달랐다. 따라서 빈민들은 처우가 호된 교구에서 관대한 교구로 옮겨 다녔다. 이를 막은 게 정주법이었다. 

     

     

     

    출처: 원석조, 사회복지발달사,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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